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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기물관리법 개정 목소리 점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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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0 14:18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해 자문단과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있다.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해 자문단과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해 자문단과 TF팀을 운영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괴산군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환경·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꾸려진 TF팀 등을 운영하는 등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저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힘쓰고 있다.

또 괴산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쉬운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청 등 관련 기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사항을 지난 3월 제출한 후 조속한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괴산군이 제출한 주요 개정 건의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특히, 괴산군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직접 찾아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막아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댔다.

최근 박덕흠 국회의원(괴산·보은·옥천·영동)이 정부가 지정·산업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괴산과 같은 청정 농촌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 또한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박 의원의 대표 발의는 그동안 괴산군이 강력히 요구해 온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가 농촌지역으로 집중되는 등 폐기물 처리 원칙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폐기물 등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가 줄고, 주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로 구성된 신기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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