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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지역 학원·교습소 불법심야교습 단속 벌여

학원 밀집 지역 중심 단속… 청소년 건강권·학습권 보장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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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4 17:20
  • 기자명 By. 이수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불법심야교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4일 시험기간을 앞두고 교습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최근 대덕구 송촌동 일원의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교습시간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전 0시로 정해져 있다.

이에 불법교습이 우려되는 65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무단으로 시간을 연장해 운영 중인 곳은 없었으며 규정된 교습제한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강석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석호는 "학생들에 대한 교습시간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연중점검을 통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독서실의 경우 오전 0시~4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에는 허용 및 교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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