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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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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6 11:4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서별로 발굴한 50건의 규제 개선 과제와 25건의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주요 규제 개선 발굴 과제로는 ▲신생아 출산지원 범위 확대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범위 확대 ▲지역생산 농·특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료 감면 확대 ▲환원 세액공제 확대 방안 ▲자동차 매매업 허가기준 완화 등이다.

또 ▲경로당 운영비 증액지원 ▲공동주택 지원 범위 확대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대기질 개선 노력 ▲대형 폐기물 배출품목 현실화로 시민편의 제공 ▲화물차 중량 무료계측 서비스 연중 시행 등이 있다.

시는 발굴된 규제 개선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다각적 방법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현경 부시장은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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