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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유튜버, 구독자 1000명 넘으면 '겸직허가' 받아야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각 시·도교육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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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9 14:51
  • 기자명 By. 이수진 기자
9일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진=교육부블로그 캡쳐)
9일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블로그 캡쳐)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채널은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지만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과 연간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겨야 한다.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겸직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이외에도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사, 계약제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온라인 동양상 서비스에도 준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에 관해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로 인해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에 교육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복무지침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전국 교사 유튜버는 934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둔 다음, 올해 하반기에 추가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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