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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찬근 전 중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재판부 “원심판결 잘못 없어”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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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25 13:1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박찬근 전 중구의원. (사진=충청신문DB)
박찬근 전 중구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근 전 중구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을 양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구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 재직 시절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고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려 되돌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최근 제명처분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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