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4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밀경작자 등 17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등 5만3657그루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인원과 압수량이 각각 26.9%(38명), 413.1%(4만3천199그루) 증가한 것이다.
올해 적발된 범죄유형은 밀경작 160명, 단순 소지 9명, 밀매 6명, 투약 4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72명, 농·수산업 34명, 도·소매업 15명, 회사원 10명 등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악이나 도심의 건물 옥상 등은 드론을 활용해 단속했다”며 “양귀비와 대마는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