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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계, 日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 기업 차원 대응방안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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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5 17:17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지역 기업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 국가인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단행하면서 지역 경제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4분기부터 '일본發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시가 추정하는 핵심 영향 품목은 엔진(5000만달러), 렌즈 및 관련부속품(1500만달러), 자동제어용기기(1000만달러), 액정디바이스(1000만달러), 부품(1000만달러) 등 5개다.

이에 대전상공회의소는 8일 오후 3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역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주요내용 및 변동사항 ▲일본의 '캐치올(catch-all)' 등 수출통제 제도 ▲기업들의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2차 규제가 실시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분야 외에 다양한 산업으로 영향이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지역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도 27일 '지역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2020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통상지원단 연구원이 '통상전략2020'을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강연시간은 50분씩이다.

이와 별도로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단기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애로신고센터로 연락하면 지원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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