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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고령·은퇴농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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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3.01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고령 및 은퇴농가에 대한 소득 지원과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6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10년 이상(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8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했던 65~70세의 농업인으로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수탁)하거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밭, 과수원 포함)이 해당되며 계약체결 익월부터 75세까지 1㏊ 기준 매월 25만원씩 지급된다.

충남지역본부 방한오 본부장은 “올해 10억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월말 현재 충남지역 고령농업인에게 3억600원(28%)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13개지사에서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전업농이 아니어도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2010년 기준 5만7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확대돼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 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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