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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법률 전문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적극 공무원 면책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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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2 10:1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법률 전문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일선 공무원이 감사·징계 절차 또는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한다.

또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 컨설팅 제도와 각종 감사·징계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등 우대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례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할 방침이다.

제천시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에서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가 적극행정 수범사례로 선정됐다"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 지원하고 무사안일, 부작위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은 민선 7기 제천시 공약사항 중 하나"라며 "앞으로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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