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 조사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전체 거주 불명자(7월 말 기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대상자가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 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직권 조치하고, 거주 불명자는 재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실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