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특사경지원팀, 관련 실과,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미표시 등에 집중하고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 위반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해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