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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3.06 18: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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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은 이농·전업(轉業)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그리고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이면 농지매도시 즉시 경영이양보조금(1㏊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하지만 농지가격이 ㎡당 2만5000원(8만2645원/평)을 초과하는 농지와 2000㎡ 미만 소규모 농지는 매입하지 않으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의 매수청구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고 매입대상 토지가 인근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수한다.
한편 이사업에 대한에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전화(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청주/노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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