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충남 화학 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종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 안전 관리 시책에 화학 물질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 사고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관리와 사고 대응 협력 지원 사항을 추가한 게 골자다.
또 위해 관리 계획서 작성 현황과 검토 의견 확인, 사고 대비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등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 물질 취급 담당자 대상 안전 교육, 매해 1회 이상 비상 계획 훈련 시행, 화학 사고 전담 기구 설치 등 근거도 담았다.
김옥수 의원은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같은 화학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