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강사를 지원받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와 마약류 취급자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대상은 필수교육 대상자(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취급자)와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중 희망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 보관, 저장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금산군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41-750-43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