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26일 “도교육청은 자격 검증에 허점이 드러난 내부형·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모 교장의 잇단 음주 추태는 충북교육의 수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물의를 일으킨 A 교장은 전국 단위 교장 연수 기간 중 음주로 전국에서 모인 교장들 앞에서도 추태를 부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6개월이나 학교장을 공석으로 두면서까지 무리하게 임용했고, 교장 부임 후에는 해당 학교의 급격한 취업률의 저하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내부형 무자격 공모교장으로 9월 1일 자로 학교장 임용을 앞둔 현직 초등학교 B교사가 음주운전 및 음정측정 거부로 경찰에 입건된 것도 충북의 교육가족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연이은 교원들의 일탈행위로 충북교육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명예가 크게 실추됨을 개탄한다” 며 “도교육청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태 파악, 이에 따르는 냉정하고 합당한 후속조치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