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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트리풀시티 분양권, 최대 2억원 ‘웃돈’

1주일새 16건 거래… 매도자우위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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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7 14:2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지난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트리풀시티 모형. (사진=충청신문DB)
지난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트리풀시티 모형.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지난 20일 전매제한이 풀린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분양권에 웃돈이 뛰고 있다.

아파트 최초 분양가에 최대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의 전매제한이 풀린 20일부터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 거래 신고를 마친 거래건수는 16건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권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자가 1년이 지나면 되팔 수 있다.

26일 계약해 신고한 '트리풀시티' 전용면적 84.9594㎡형(14층)은 평균 분양가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2억원의 웃돈이 붙어 5억9831만원에 팔렸다.

지난 22일 신고한 전용면적 84.9594㎡형 3층은 5억3321만원에 매매됐다. 또 같은 날 계약된 전용면적 97.7652㎡형(13층)도 1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전매제한에서 풀린 지 1주일 만에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고, 거래도 늘고 있다.

이처럼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트리풀시티는 매도자 우위시장이 형성되며 손바뀜이 활발하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 부동산시장의 여파가 새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청약광풍을 불러온 트리풀시티의 경우는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해 억대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예측됐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0월에 ‘대전 아이파크 시티’까지 추가로 전매 제한이 풀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전지역 분양권 거래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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