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방차석 서구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방 의원은 27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의 정직함과는 무관하게 정의를 지키지 못해 법의 저촉을 받고 있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무지에서 나온 결과"라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신 주민과 자원봉사 동료들에게 실망을 끼쳐 매우 죄송하다"며 "주민들을 위한 큰 봉사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정치와 봉사활동은 생각과 많이 다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서구의회 출범 후 의원이 사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상고기간이 남아있었으나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내년 4.15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한편 이날 대법 상고를 포기한 방 의원과 함께 전 국회의원 보좌관 A 씨 역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반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