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부는 각종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 액비 부숙도 관련지침을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법규를 위반한 축산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보은군지역에 축산분뇨를 처리할 '자연순한농업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악취, 환경오염, 미관 등 문제가 될 것이라며 보은군, 충북도에 민원을 내고 공장설치를 저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권장사업으로 지난 2017년 보은청정한우 영농조합법인(대표 한덕구)이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 현재의 부지에 '자연순환농업센터'를 설치하기위해 보은군을 거쳐 농식품부에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탄부면 이장협의회 이장단과 일부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보은청정한우영농법인 한덕구 대표는 타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순환농업센터를 견학해보자며 보은군청 축산담당자와 장안면지역 일부 이장 한우협회기관단체장 등 17명이 전북 완주김제축협과 충남 논산계룡 축협에서 운영하는 '자연순환센터'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축산분뇨를 이용해 축분비료를 만들고 있는 자연순환센터를 둘러본 참석자들은 공장이 가동될 때 냄새로 인한 악취가 환경오염에 심각한 것은 발견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연순환농업센터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탄부면 이장협의회 김상배 회장은 "'자연순환농업센터'를 설립하고자하는 장소가 지역여건상 맞지 않는 장소"라며 "가축분료를 가지고 축분 비료를 생산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에 골프장과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백신을 만드는 양계장이 있고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가인근에 있어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될것"이라고 반대에 이유를 말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에 1316축산농가에 한우,육우, 젖소, 돼지, 닭 등 128만6400 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불가피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자연순환센터'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어 축산농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 축산농가에서는 하루빨리 축산분뇨를 처리할 사업장이 건설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