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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동수당 만 7세까지 확대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742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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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8 15:2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아동수당 이미지. (사진=공주시 제공)
아동수당 이미지. (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 3193명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아동 742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으며, 출생아동은 생후 60일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9월 아동수당 지급전까지 사전 안내문 발송과 전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윤부한 공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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