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내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시-건설근로자공제회-KEB하나은행 업무협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8.28 15:0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2020년부터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전자카드제’)가 도입돼 시범 운영된다.

시는 2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50억 이상)의 지정 및 관리·감독을 맡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지원, 현장 담당자 및 근로자 교육·홍보, 대금지급시스템 연계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전자카드 발급, 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외국인 건설근로자송금수수료 우대 정책 등 금융상품 개발·보급 업무를 맡는다.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개별 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 기록은 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사업주는 자동으로 관리되는 전자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현장 인력을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빠짐없이 하게 된다.

전자카드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들의 잦은 현장이동으로 고용관리가 어려운 건설현장에서도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제도는 정확한 고용관리를 토대로 적정임금 지급 및 기능인등급제,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 등 다양하게 연계·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자카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