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조합장의 변호인은"피고인이 A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금품제공 혐의와 관련해 요구르트 배달 가방 DNA검사를 했지만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돈 봉투를 놓고 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조합장은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 30분께 조합원 A 씨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관문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달 25일 자신의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서 돈봉투가 발견됐다고 신고한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회덕농협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진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렀으나 당선된 박 조합장마저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