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퇴행성관절염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에는 6명이 군 보건소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
사업과 관련된 문의와 신청 접수는 보건소 방문보건실(☎043-539-7373)이나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에서 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후 지원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는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