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청구인이 경제적 이유로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선임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선 행정 분야 전문지식과 소송 경험이 있는 도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변호사 등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선임 시 행정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를 국선대리인이 진행한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행정심판을 제공해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한편, 법률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선임 신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행정심판위원회(041-635-3214)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