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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출하 제한'

충남도, 9월부터 포유류 도축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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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30 11:0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포유류 도축장 가운데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를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부터 항체 양성률이 0%인 농가에 대해선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축 출하를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도축 출하를 위해선 시·군 가축 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도는 다음달 16일부터 구제역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 97.7%(전국 97.9%), 돼지 79.6%(전국 76.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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