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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태안에 유치해야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 건의안 채택… 토지확보·최적의 입지조건 등 유치 명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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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2 14:05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2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2회 임시회 모습. <사진=태안군의회 제공></div>
2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2회 임시회 모습. <사진=태안군의회 제공>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와 관련해 지자체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회가 해당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김기두 의장과 박용성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은 지난 2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에 대한 태안군 유치의 타당성을 명분 있게 제시하고 시설 유치에 대한 태안군의 의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성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태안군은 국제 슬로시티 인증 도시이자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해 각종 대학교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수련원이 곳곳에 입지해 있으며, 후보지인 고남초등학교 영항분교 부지의 경우 도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어디서든 1시간대면 접근할 수 있고 이미 적합한 토지가 확보된데다 용도구역상 바로 착공이 가능해 도 교육청 휴양시설 건립에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성 부의장은 "군의회 차원에서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본 시설이 태안군 소재 후보지에 유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김지철 교육감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갖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더불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행저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는 지난 6월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186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되며, 5일과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 의원)에서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특히,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철 의원)에서는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등 시의성 있는 조례안이 심사되며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도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을 끈다.

김기두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에서는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군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대한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태안군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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