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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3.14 01: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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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유통판매사업을 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게 된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각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농협 중앙회의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토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52명 중 찬성 244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의결했다.
예금자보호법안은 부실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공동계정의 명칭은 '상호저축은행 계정'으로 정해졌다.
또 금융회사들이 권역별 계정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현행 50%에서 45%로 축소하고 해마다 운영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도 의결됐다. 법안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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