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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농협법·예보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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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3.14 01: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이에 따라 농협 경제사업·신용사업 분리… 3년 이내 이관해야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유통판매사업을 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게 된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각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농협 중앙회의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토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52명 중 찬성 244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의결했다.

예금자보호법안은 부실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공동계정의 명칭은 '상호저축은행 계정'으로 정해졌다.

또 금융회사들이 권역별 계정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현행 50%에서 45%로 축소하고 해마다 운영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도 의결됐다. 법안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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