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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무원 추석 보너스, 대기업 웃돌아

도청 1인당 평균 180만원, 사기업比 3배 ↑…공무직·비정규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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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4 17:3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올 추석 충남도 공무원이 받는 추석 보너스가 대기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기업 평균과 비교했을 땐 3배가량 많이 받는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6일 도청 직원 1004명에게 명절 휴가비로 18억24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일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며, 1인당 평균 182만4000원이다. 다만, 직급과 호봉에 따라 휴가비가 상이하다.

최고액과 최저액에 대해서 도 관계자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당 규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19명에게 모두 18억1623만원을 추석 휴가비로 줬다. 1인당 평균 178만2000원이다.

직속기관 등은 자체 규정에 따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에서 5급(사무관) 이상 연봉제 직원은 빠졌다. 대략 250명이다. 연봉에 휴가비 등이 이미 담겨서다.

공무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도 명절 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다.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다.

도교육청의 경우 392명에게 모두 8억3311만원을 준다. 1인당 평균 212만원 꼴이다. 제외 대상 등 기준은 도와 같다.

인근 대전시에선 996명에게 모두 20억8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209만3000원이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명절 휴가비는 일반 기업의 명절 상여금(휴가비)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 수준을 웃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907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을 조사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대기업 120만원, 중견기업 102만원, 중소기업 58만4000원 순이다.

기업 전체 평균은 64만7000원이다. 지난해보다 2만7000원 늘었지만, 2017년 66만원과 2016년 71만원보다는 적다.

그러나 조사 기업 가운데 약 54%만이 명절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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