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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생활임금, 실효성 낮고 낙수효과도 글쎄

적용 대상자 한정적, 민간 영역 확대는 현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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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9 17:4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 생활임금제도가 본 목적에 못 미치는 운영으로 아쉬움을 낳고 있다.

특히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낙수효과'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인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7764원으로 시작해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선 내년 생활임금을 1만50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본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협소해 실효성에선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통상임금을 따졌을 때 생활임금보다 낮은 사람이다.

문제는 적용 대상도 적고 규모도 해마다 줄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 470여명에서 2018년 383명, 올해 293명으로 처음 도일할 때보다 170여명이 줄었다. 내년엔 올해 수준인 300여명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영향이 있었지만,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근로자로 한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와 맞물려 당초 기대를 모은 생활임금의 민간영역으로 확대는 요지부동 상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생활임금의 민간 영역 확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생활임금 적용 의지가 있는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검토했다.

생활임금 일부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더 고민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 차원에서 도의회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조례에는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실제 호응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 달리 법정 제재가 없고 예산 등 실질적인 지원 없이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내년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6%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2.9%를 살짝 웃돈다.

위원회는 당초 '동결'도 고려했었다.

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생활임금을 다시 대폭 인상할 경우 생활임금 미적용 근로자(민간 영역)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도내 지자체별 생활임금과 도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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