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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108억원 부과

정기분 재산세 5만8000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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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6 12:20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8000건에 10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물건별 토지 103억원, 주택 5억원 등 모두 1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인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조성된 산업단지 감면기간 종료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2.41%) 및 개별주택가격(2.51%) 상승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 것으로,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나눠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6월 14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간편결제 앱(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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