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제조한 행위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같은 지역의 한 PC방은 만 19세 미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
충주의 한 PC방은 손님에게 스무디 등 음료나 라면 등을 조리해 제공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 현재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빠른 시일 내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서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