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은 19일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계, 사측, 시민, 공공단체 등의 대타협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역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해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더욱 활성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