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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문화예술활동 지원된다

한동인 부의장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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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22 14:08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동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 진흥 경비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 규모를 가진 공동주택에 한한다.

한동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령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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