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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최우수상 ‘쾌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1억원 재정 인센티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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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23 17:32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대전 동구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모습, (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발표자 김종국 주무관, 임근창 부구청장, 송길호 구 법무규제관리팀장, 윤주미 시 규제혁신팀장, 윤석주 기획공보실장).(사진=동구 제공)
대전 동구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모습, (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발표자 김종국 주무관, 임근창 부구청장, 송길호 구 법무규제관리팀장, 윤주미 시 규제혁신팀장, 윤석주 기획공보실장).(사진=동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동구가 올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1억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전국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3건을 접수받아 서면·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7건을 선정, 이중 대전 동구 사례가 본선에 올라 최종 선발된 10개 자치단체 사례와 열띤 경합을 벌여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냈다.

구의 사례는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로 그림자조명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기업의 고충을,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규제혁신사례다.

이로써 전국 약 50개 업체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이 합법화 돼 향후 신산업(IoT) 광고산업분야 판로 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규제혁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준 결과”라며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주민과 기업이 신바람 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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