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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에 이목 집중…1구역 개발 여부 3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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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24 20: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청주시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24일 청주시청에서 거버넌스 중간결과 브리핑을 통해 민간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구룡공원 1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를 30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회의에 앞서 토지주 등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5일과 26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개발과 보존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구룡공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지난달 18일부터 5차례의 전체 회의, 14차례의 실무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 도로, 녹지 등의 보존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68곳 가운데 33곳(8446㎢)을 보존 필수 공원으로 선정했다. 애초 시가 선정했던 25곳(3530㎢)에 8곳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공원 매입에 들어갈 예산 규모도 시의 추산액(3400억원)보다 1000억여원 이상 증가한 4420억원이다.

거버넌스는 82곳의 도로 가운데 시의 계획(40곳)보다 1곳이 늘어난 41곳을 필수 도로로 선정했다.

필수 녹지는 16곳으로 시가 선정한 규모(16곳)보다 6곳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거버넌스에서 선정한 필수 공원 등의 매입 예산 500억원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설계비 30억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실시설계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된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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