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00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부지가격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5%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2% 추가지원 할 수 있다. 국내외 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장 임차료의 50%의 2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연구원 고용인원 10명 초과시 1인당 월 200만원, 1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하던 인센티브도 확대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 고용보조금과 현금지원이 중복지원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타시도 이전·도내 신증설 투자기업의 지원비율을 2배 늘린 10%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기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5배 늘린 10%까지, 지원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늘렸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선7기 투자유치목표 40조원 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기업의 도내 투자 촉진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도내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