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기수당 지원 대상을 현행 12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해 온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한다.
아기수당 지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산 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우리 도가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