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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3.22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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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1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정기 시설검사 현황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사고발생 현황 등이다.
구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치 후 신속한 보수, 보강토록 촉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적절한 응급조치 후 보수토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안점점검을 실시토록 돼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전문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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