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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림특사경, 돈 받고 사건 무마해주다 덜미

불법 산지전용 피의자 등에게 1990만원 수수… 감사원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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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25 15:1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 산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A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서산시장에게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직무관련자 B씨의 가족이 산림에 작업로 등을 개설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400만원을 빌린 뒤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이나 행정상의 조치없이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로 마무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서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는 안되며 어쩔 수 없이 차용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다른 산림사범 피의자에게도 4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했다. 감사원은 A씨가 피의자 3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99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금품을 받은 뒤 불법전용지가 제대로 복구됐다고 처리했다.

또한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림 관련 범죄 7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 피의자가 사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불법 산지전용자가 복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서류를 기안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부당한 금전차용 및 금품수수, 산림사법 수사업무 처리 등이 다수 확인된 A씨를 파면하고 부실한 산림경영을 결재한 팀장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했으며 관련자 3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또 미송치한 7건의 수사 결과를 조속히 서산지청에 송치하고 A씨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관련한 관내 2곳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부터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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