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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시설 부실공사 신고 시 '포상'

조철기 도의원, 제재 근거 담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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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26 19:1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 학교 시설 부실 공사에 대한 벌점 등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3)이 '충남교육청 건설 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신설 등 도교육청 건설 공사의 부실 시행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교육감은 부실 공사 방지 측정과 현장 점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실 공사 여부와 부실 등급·벌점, 신고 포상액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 별도 기구의 설치·운영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부실 공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조철기 의원은 "건설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 공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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