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ASF 비상' 충남도, 소도 반입·반출 금지… 적발시 벌금 천만원

예비비 22억 긴급 투입해 고강도 방역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9.29 19:4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 반입·반출 금지에 이어 소도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도 예비비를 투입해 차단 방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기른 소에 대한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더불어 이들 지역에 도내에서 사육한 소도 반출할 수 없게 조치했다.

앞선 돼지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에 이어 소까지 대상을 넓힌 것으로, 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하자는 차원에서다.

소의 경우 돼지열병과 무관하지만, 소 운반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감염원을 옮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우농가 등에 관련 조치 내용을 전파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 부과 등 강한 제재에 나선다.

도는 또 예비비 22억원을 긴급 투입해 긴급 방역비로 쓴다.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까지 퍼지면서 도내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서다.

이번 예비비는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에 14억원, 농가 등 축산 시설 소독약품에 6억원, 돼지열병 정밀검사에 7000여만원을 각각 들어간다.

도는 양승조 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도내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긴급 방역에 나서고 있다.

거점소독시설 등을 기존 20개에서 11개를 추가해 31개소를 운영하며 고강도 방역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시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축산농가와 관계자들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