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따르면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과 아들 사이에 경제적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그 불화가 분노로 이어지며 살해를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친아들을 살해한 반인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50대 아들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도 여러 증거를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부검 결과 숨진 아들의 몸에서 A씨가 복용하던 신경안정제와 동일한 성분의 약물이 검출된 점과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점, 자살이나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1심 재판 당시 "어미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