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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최대 1억 원 한도 내 3%, 전 , 월세 최대 5000만 원 한도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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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30 15:17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는 10월 1일부터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 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지원되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 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으로 주택구입자금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 월세보증금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구입 및 임차할 경우 해당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연소득액 3700만원 이하, 2인 가구 6300만원 이하, 3인 가구 8200만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 월세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요건을 우대하고, NH농협 보령시지부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 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업 지원으로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대출받는 청년의 경우는 연 3.1~3.5%의 대출금리중 1억 원에 대한 이자 3%를 시에서 지원해 실제 부담이자는 0.1~0.5%, 전. 월세보증금 5000만원을 대출받는 청년의 경우는 연 3.5%의 대출금리 중 5000만원에 대한 이자 3%를 시에서 지원해 실제부담이자는 0.5%로 확 줄어들게 된다.

신청은 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41-930-3136)으로 하면 되고,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단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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