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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청탁금지법 인식변화 파악해 청렴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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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1 16:3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충남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인식변화 및 효과 파악에 나섰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2일부터 11일까지 유레카 통계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지며 도교육청과 소속 기관, 학교 홈페이지 팝업 내용을 확인해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유희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끌었지만, 아직도 변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충남교육청의 청렴 문화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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