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01 15:2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에는 분양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존에는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도 최소 1일(8시간)이상 해야한다.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 업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