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존에는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도 최소 1일(8시간)이상 해야한다.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 업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