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정근 의원(천안9)은 이날 제31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ASF를 막기 위해 가축 살처분 근로자를 격리 조치하고 임금을 보장해주는 등 대응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일용직 근로자들이 ASF 감염 지역에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내로 복귀한 데 따른 제도 보완을 주문한 것이다.
실제 천안과 아산 등 도내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80여명이 지난달 20일과 21일 경기도 연천과 김포 지역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이동제한 등 별도 조치 없이 충남으로 돌아왔다.
지 의원은 "잠복기(4~19일)와 발병 기간을 고려, 이달 중순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살처분 근로자 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비비·재난기금 집행과 대응 지침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