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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원성동 조합아파트, 부채 370억에 이자 월 2억

조합원간 이해득실로 법정싸움, 분담금폭탄 속 15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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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2 09: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착공도 못하고 멈쳐버린 원성동조합아파트 (사진=장선화 기자)
착공도 못하고 멈쳐버린 원성동조합아파트 (사진=장선화 기자)

조합원 “눈덩이 분담금, 피 말리는 한숨소리”로 조합정상화 염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착공도 못한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간 이해득실로 분담금폭탄 속 표류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원성동 조합아파트(본보 2017년 5월 29일, 6월 2일, 15일, 8월 14일, 11월 6일, 8일, 9일, 11월 14일, 2019년 9월 27일자 6면 보도)의 현재 추정부채만 370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에 대한 한 달 2억 원의 이자가 줄줄이 새나가고 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폭탄으로 희망에 차있던 조합원들이 세월과 함께 걱정과 한탄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 2017년 前 조합장의 문서위조 의혹 등 범법 행위와 방만한 운영으로 200억여 원의 부채가 지역사회문제로 전해진데 이어 후임 최규선 조합장 또한 지난달 23일 투표함 탈취사건으로 피소와 함께 해임됐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조합아파트 착공을 위해 ‘관리처분계획(변경)수립 등을 위한 2019년 임시총회’가 지난달 30일 아이비웨딩홀 4층에서 열렸다.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수립 등 6개 안건을 서면결의와 현장 투표를 포함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4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모두 통과시켰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재산손실 방지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전체 조합원 수가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임시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자격 없는 전 최규선 조합장이 조합원 127명을 조작해 총 6안건을 얼렁뚱땅 통과시켜 발표했다”며 “서면결의도 불법이고 전체 조합원 수가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이번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규선 전 조합장은 “소위 말하고 있는 ‘비대위’는 미 신탁자로 구성되어 있다”며 “10여 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조합 부채를 확인하려던 중 이를 감추기 위해 나를 해임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전 조합장으로 인한 2017년 관리처분이 문제가 있어 동절기 착공을 위해 2019년 정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조합원 수익률 63.3%를 100%~120%로 받을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현혹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분열된 조합원간 서로 이해타산에 따른 상반된 주장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수년째 첨예한 마찰이 반복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져갈 것으로 예단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추진위 구성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의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원성동 429-113번지 일대 5만9834㎡(1만8099평)에 지하2, 지상 15층의 17개동 아파트신축 등의 재정비사업이다.

조합결성 십수년이 지나도록 가시적 사업성과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만 떠안게 된 순수 조합원들의 염원은 촌각을 다투는 정상화로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한숨소리로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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