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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06 12:5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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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버 3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 안면파출소 육상순찰팀과 해상순찰팀은 어획물을 포획해 물 밖으로 나오는 이씨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태안해경 이상길 안면파출소장은 “전문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어획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마을어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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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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