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던 '아이파크 시티'가 전매제한이 풀린 후 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 가량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을 체결해 4일을 기해 전매제한이 해제됐다. 대전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대전 아이파크 시티’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4건이다.
이 중 2건은 전용면적 84.8389㎡, 1건은 122.8994㎡, 1건은 145.4035㎡이다.
전용면적 84.8389㎡(3층) 매물은 6억 4080만 원에 팔려 지난 4월 15~17일 체결한 계약 당시 거래된 매물과 비교해 1억 5000만 원 가량 올랐다.
전용면적 84.8389㎡(2층)도 6억 1327만 원에 팔려 1억 2000만 원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122.8894㎡(30층)은 7억 5100만 원(20층), 145.4035㎡(32층)은 8억 9053만 원에 거래됐다.
한편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3월 27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기타지역을 포함해 10만 6786명이 청약했다. 평균 경쟁률은 74.52대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