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지역 교통약자는 장애인 6만명, 고령자 36만명 등 도내 인구의 30% 수준인 약 64만명이다.
문제는 이들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관외를 이동하는 데에는 제약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실제 천안에 사는 교통약자의 경우, 도청을 오기 위해선 천안을 시작으로 아산과 예산 등 3번 이상 장애인콜택시를 갈아타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관련 시·군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이용 대상자와 운행 시간 등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특별교통수단 이동 범위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날 개소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배차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센터는 실시간 운행 상황 관리와 이용 요금 정산 등 역할도 맡는다.
도는 바우처택시나 임채택시를 도입해 이용자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교통약자가 더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