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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전서부지사, 이주여성 인권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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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7 14:5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가 7일 최기석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가 7일 최기석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지사장 김경숙)가 7일 최기석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인권의식이 정착된 사회와 일상에서의 개인인권보호에 대해 강조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인권이 존재한다고 했다.

건보 대전서부지사는 8월부터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와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운동지도와 영양지도를 하고 있다. 체력측정결과 저체중이거나 근 육량이 적은 이주여성을 위한 영양교육·실습을 오는 14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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